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는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와 중고차 매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, 보험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1996년 이후의 자동차 관련 정보를 기초로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. 본 정보는 중고차 품질확인을 위한 보조정보로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사고의 발생여부나 품질확인을 위한 결정적인 판단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 따라서 본 정보의 확대해석이나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험개발원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
자동차번호 : ** * ****
자동차 일반사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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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용도이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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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번호/소유자변경횟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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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보험 특수사고 이력(전손, 침수, 도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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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고이력 : 내차피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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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사고이력 : 타차피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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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중고차 사고이력정보는 정보조회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.
1. 자동차 일반사양정보
자동차 일반사양정보
제작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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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설명 |
년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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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연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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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기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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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체형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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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 및 차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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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보험가입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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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정보는 자동차 일반 정보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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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며,
수입차나 특수차량등의 경우에는 일부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.
2. 자동차용도이력정보
영업용(대여) 사용이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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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용(일반) 사용이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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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용용도 사용이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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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정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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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의 과거 자동차번호 변경기록을 모두 검색하여 제공하는 것으로
대여용(렌트카), 영업용(택시 등)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자동차번호/소유자 변경이력 정보
4. 자동차보험 특수사고 이력정보
전손 보험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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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수전(분)손 보험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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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난 보험사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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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사고기록 중에서 전손사고,도난사고,침수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침수사고는 부분침수로 인한 경미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.
5. 보험사고이력정보 : 내차피해
자동차 사고로 발생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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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의 손상 수리기록을 수리비(보험금)출처에 따라 '①자기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경우'와 '②타인의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경우'로 나누어 제공합니다. (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.)
‘수리(견적)비용’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중에서 대차료, 휴차료 등 간접손해와 과실상계액 등을 제외한 수리 및 견적(부품/공임/도장) 비용으로 실제 지급된 보험금과 차이가 있습니다.
- 1) 내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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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동차 사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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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입은 손해를 동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한내역입니다.
- 2) 타차보험으로 처리한 내차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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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동차 사고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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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입은 손해가 다른차량의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된 내역입니다.
☞ 쌍방과실로 해당 자동차의 손상ㆍ수리기록이 동 차량의 자동차 보험과 타차 자동차 보험에서 동시에 처리된 경우에는, '①내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차 사고'에만 표시되고 '②타차보험에서 처리된 내차사고'에서는 생략됩니다.
6.보험사고이력정보 : 타차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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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이 타인의 자동차등의 재물에 피해를 입혀, 그 손해를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내역입니다.(대인사고는 제외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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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본 정보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정보로서,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에 발생한 손해 규모를 참고하여 자기 자동차의 손상여부 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
7. 정보이용관련 유의사항
자동차 보험사고기록이 없었다고 해서 반드시 무사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.
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서비스는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는 14개 손해보헙사의 자동차 보험수리비 지급기록(1996년이후)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사고 이력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1) 사고가 있었다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한 경우, 사고신고를 하였더라도 면책, 취소 등의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, 사고신고 후 자비로 처리한 경우입니다.
- 2) 사고가 있었다하더라도 종합보험, 즉 자기차량담보나 대물배상담보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(단, 이 경우라도 타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에는 사고정보 제공 가능)
- 3)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수공제(택시공제, 화물공제, 버스공제 등)에 가입되어 운수공제로부터 자동차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 등
본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는 중고차 품질확인을 위한 보조정보이며 결정적인 판단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. 따라서 정밀한 중고차 품질확인을 원하시면 차량진단 전문업체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※ 보험개발원(www.kidi.or.kr)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이며,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(www.carhistory.or.kr)는 보험업법시행령 제86조 제1호에 근거하여 제공합니다